8월 20일부로 도메인등록 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이는 약관의 제5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에 따라 공지되는 것입니다.
변경 전
제7조 (도메인 등록비)
①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국제도메인은 ICANN 승인 도메인 등록기관에, 국내도메인은 KRNIC에 대한 수수료와 아사달의 등록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②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아사달이 결정하며 인상 및 인하조치시 그 발효 일시와 인상, 인하 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③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은행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변경 후(④항 추가)
제7조 (도메인 등록비)
①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국제도메인은 ICANN 승인 도메인 등록기관에, 국내도메인은 KRNIC에 대한 수수료와 아사달의 등록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②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아사달이 결정하며 인상 및 인하조치시 그 발효 일시와 인상, 인하 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③ 도메인이름 등록비는 은행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④ 도메인등록비 이외에 추가로 등록심사비, 예약신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도메인등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 이후 심사 또는 추첨 등의 과정으로 등록비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.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아사달은 추가비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며, 추가 비용은 등록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변경 전
부칙
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일) 본 약관은 2002년 4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며 2000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3조 (개정일) 본 약관은 2002년 8월 23일 개정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4조 (경과조치) 본 약관의 개정 이전에 아사달에 의뢰된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등록대행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.
변경 후
부칙
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일) 본 약관은 2002년 4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며 2000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3조 (개정일) 본 약관은 2002년 8월 23일 개정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4조 (개정일) 본 약관은 2003년 8월 20일 개정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5조 (경과조치) 본 약관의 개정 이전에 아사달에 의뢰된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등록대행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.